‘손목치기’로 합의금 뜯은 경찰관 파면·구속

임송학 기자
수정 2022-03-22 13:34
입력 2022-03-22 13:34
고의로 교통사고 내 12명에게 300만원 편취
전북경찰청은 A경위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여 사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경위는 주행 중인 차량에 손이나 팔을 일부러 부딪치는 수법으로 4차례 교통사고를 낸 뒤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을 사칭해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지구대에 온 주취자를 상대로 ‘기물을 파손했다’며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
A경위가 이같은 수법으로 12명에게 뜯어낸 금품은 300여만에 이른다.
A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범행했다”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접수받은 뒤 감찰조사를 벌여 A경위를 파면한 뒤 수사를 이어 왔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경찰 관계자는 “편취한 금액이 많지 않지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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