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제정’...부산시, 시민 의견 수렴
김정한 기자
수정 2022-03-20 13:12
입력 2022-03-20 13:12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다음달 7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어 부울경 시·도의회 의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등 절차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규약(안)은 2개 이상의 자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 사무를 처리할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규범의 역할을 하며, 조례·규칙 제정권 등의 근거가 된다.
제정안에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목적과 ▲명칭 ▲구성·관할 구역 ▲사무소 위치 ▲처리사무 ▲지방의회 의원 구성 ▲특별연합의 장 ▲시행일 ▲사무처리 개시일 등 기본적인 내용을 담았다.
규약 제정안은 부산광역시 누리집(http://www.busan.go.kr), 울산광역시 누리집(http://www.ulsan.go.kr), 경상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에서 볼 수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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