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없는 섬 외칠땐 언제고… 제주 풍력·태양광 왜 셧다운하나

강동삼 기자
수정 2022-03-18 10:02
입력 2022-03-18 10:02
제주 신재생에너지 전력초과 공급을 줄이기 위해 풍력에 이어 민간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서도 첫 출력제한(전력공급 중단) 계획을 밝히자 관련사업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 제주도는 지난 17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2022년도 제주도내 태양광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설명회’를 열어 출력제한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김영환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장은 가파른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언급하며 전력계통 안정화와 광역 정전을 막기 위해 출력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애초 제주는 풍력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추진됐는데 이 과정에서 태양광이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정부 지원으로 급성장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주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 1428곳 470㎿가 가동되고 있고 지난해에만 추가로 283곳이 태양광 발전 허가를 받았다.
제주는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기가 초과 생산되고 있지만, 남는 전기를 처리하지 못해 그간 공공 풍력발전기를 대상으로 출력 제한을 시행해 왔다.
전력거래소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서 생산한 전력이 수요를 넘어 과잉 생산될 경우 계통안정화를 위해 강제로 발전을 중단시키는 출력제한 즉, 셧다운(shut down)을 한전에 요청한다. 실제 2015년 3회, 2020년 7회, 지난해 64회의 풍력발전 출력제한이 이뤄졌다. 이달 6일에도 올해 첫 출력제한으로 풍력발전이 멈춰섰다.
초과 공급된 전기를 전력망에 그대로 흘려보낼 경우 전력망에 과부하가 발생하고 심하면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초과 생산 전력을 보관하는 기술은 현재 상용화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대한태양광발전사업협의회는 “재생에너지에서 남아도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가 도입돼야 하는데, 사업자들이 태양광 전력 에너지 가격이 낮아 ESS에 대해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상황이 이런데 지금껏 신재생에너지 허가를 왜 내 준 것이냐. 탄소없는 섬, 카본프리아일랜드(CFI)를 외치더니 예측도 못한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CFI 2030(Carbon Free Ireland 2030)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제주 전력 수요의 100%를 달성하는 에너지 정책이다. ‘탄소 없는 섬’이라는 명칭으로 2012년 처음 등장했다.
한편 도 관계자는 “법령상 태양광 발전은 제주도가 제어할 권한이 없다. 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며 “적정용량 산정을 위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현행법상 풍력발전 허가권은 도지사에게 있지만 발전규모 3MW 이상 태양광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허가권을 행사한다.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에는 발전설비용량이 3000㎾(30㎿) 이하인 발전사업에 한해서만 도지사에 전기사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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