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라” 험악하게 위협… 불법 대부업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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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2-03-17 09:26
입력 2022-03-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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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돈 갚아라.”

울산지법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의 한 PC방에서 채무자 B씨에게 욕설하며 가방으로 때릴 듯 위협하고, B씨가 앉은 의자를 여러 차례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열흘 전쯤 B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준 뒤 B씨가 약정한 기한 내 갚지 않자 찾아가 협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미등록 대부업을 하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또 대부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괴롭혔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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