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아파트 30층·주상 복합 40층’ 높이 제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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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수정 2022-03-14 14:33
입력 2022-03-14 14:27

기존의 일률적 층수 규제 탈피, 도시경쟁력 고려해 탄력 적용 키로

광주시가 아파트 30층, 주상 복합 건물 40층 등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온 층수 제한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4일, 시청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열고 “건축물 위치의 특성과 주변 여건 등을 반영한 맞춤형 높이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도시경관 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6월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을 만들어 준주거지와 상업지는 40층, 제2∼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층까지만 건축물을 짓도록 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아파트 비중, 무등산 조망권 침해, 도심 열섬현상 등 고층 건축물 난립에 따른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였다.

이 시장은 “해발 0m나 200m나 층수 제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불합리하다거나 지역내 고층 랜드마크 조성이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건축물 높이 제한 때 입지 여건과 무등산 조망, 공공성, 도시 경쟁력, 시민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규정을 운용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층수 제한을) 풀어준다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어떤 곳은 지금보다 강화할 수도있고 어떤 곳은 더 약화할 수도 있다”며 “정교하고 합리적인 높이 관리 방안을 만들어 도시 경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고층 건축물은 차단하되,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경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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