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 특별법 중복…건설 안전관리비는 2%”

이기철 기자
수정 2022-03-12 08:00
입력 2022-03-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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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움직임...“6중 규제”
연합뉴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안전특별법은 산업보건법과 중복되는데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별도의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경영자총회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특별법을 제정하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등 6중의 중복 제재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건설 사고로 한 명의 사망자 발생 시 각 법에 따라 기업에 대한 벌금, 경영책임자 처벌, 행위자 처벌, 작업중지·영업중지(과징금)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재가 부과된다”며 “이럴 경우 결국 기업활동 중단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전관리비, 사업비의 2% 내외…공사 길면 부족”
연합뉴스
건설현장의 보건안전과 관련된 비용은 공사비의 2% 내외다. 공사기간이 긴 토목공사에서는 보건안전 관련 비용이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따른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은 사업에 따라 순수 공사비의 1.97%에서 2.15%다. 다른 건설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수준의 안전관리비는 공사 기간이 비교적 짧은 주택 건설에는 빠듯하게 맞출 수 있다”면서도 “공시기간 긴 토목 공사에는 정부가 정한 요율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적자 감수하고도 공사하는 것은 시평 때문”
업계의 주장대로라면 웬만한 공사로는 남는 것이 없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건설업은 공사에서 남는 것이 없어도 할 수밖에는 없는 구조”라고 털어놓았다. 업체가 적자 난다고 공사하지 않으면 유휴 인력 처리 문제가 발생한다. 이 관계자는 “적자를 감수하고도 입찰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는 최근 3~5년에 비슷한 규모의 건설실적이 없으면 다른 사업에 입찰할 수 없는 시공능력평가(시평) 때문”이라며 “시공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기업의 존속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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