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20개월분 일괄 지급”… KAL호텔 근로자 대량 해고 눈앞의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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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2-03-16 14:06
입력 2022-03-03 17:15
제주칼(KAL)호텔이 희망퇴직자에게 기본급 20개월분을 일괄 지급하기로 하면서 제주KAL호텔 근로자 대량 해고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칼호텔네트워크 산하 제주KAL호텔과 서귀포KAL호텔을 도급 운영하는 한국종합서비스는 3일 “칼호텔을 도급운영하는 항공종합서비스의 원청사인 칼호텔네트워크의 경영난에 따른 제주칼호텔 자산매각 결정이후 4월 30일 영업종료와 한달 뒤인 5월 31일 도급계약해지가 확정됨에 따라 인력감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항공종합서비스는 “제주KAL호텔과 서귀포KAL호텔의 사업량 규모는 6대 4로 서귀포KAL호텔 운영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은 전체 191명 중 40%인 76명”이라며 “결국 남은 60%의 유휴인력 115명은 감원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원규모를 전체의 50%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서귀포 운영인력을 96명으로 확대해 감원대상 인원을 줄여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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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KAL호텔이 4월말을 끝으로 48년만에 영업종료를 하기로 한 가운데 희망퇴직자를 8일까지 받는 공고를 냈다.
제주KAL호텔이 4월말을 끝으로 48년만에 영업종료를 하기로 한 가운데 희망퇴직자를 8일까지 받는 공고를 냈다.
항공종합서비스는 또 “회사는 인위적인 감원과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이에 우선 자발적인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희망퇴직 인원이 필요 감원 인원을 초과할 경우 더는 감원 논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회사는 기본급 20개월분을 연령과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들에게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희망퇴직을 시행한 다른 호텔에 비해 월등한 수준이고, 회사가 시행한 그간의 희망퇴직 위로금보다 높은 금액이다.

항공종합서비스는 “회사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귀포KAL호텔의 최대한 고용보장, 희망퇴직 직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보상을 통해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관광서비스노동조합 칼호텔지부는 이날 제주KAL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전날 전체 조합원에게 8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겠다는 공고를 했다”며 “이는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 신분 변동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반박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9월 매각 발표 때도,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매각 결정을 할 때도, 지난달 제주칼호텔 영업 종료를 발표할 때도 이랬다”며 “사측은 노동자의 생존을 결정하는 과정에 노동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74년 준공된 제주KAL호텔은 4월말 영업종료를 하게 되면 신혼부부 상징호텔로서의 명성을 뒤로 하고 4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글.사진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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