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대리점연합과 대화 재개
“CJ대한통운, 최고 복지 약속”
사측 “불법·폭력 재발 안 돼”
택배노조는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합의 내용을 밝혔다. 합의 사항에는 이번 사태로 제기된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지난달 23일부터 대화를 시도했으나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등을 놓고 이견으로 이틀 만에 대화가 중단된 바 있다.
노조 측은 전체 파업 인원이 3일 합의문을 놓고 현장 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5일까지 표준계약서 작성을 마친 뒤 현장에 복귀하고 7일 업무 재개 방침이다. 노조와 대리점연합 간 부속합의서 관련 논의는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입장 차를 좁힐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사회적 합의 불이행을 인정하지 않던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업계 최고의 복지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이송됐던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도 환자복을 입고 현장에 나타났다. CJ대한통운 측은 파업 종료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면서도 “불법점거 및 폭력행위는 결코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했다.
곽소영 기자
명희진 기자
2022-03-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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