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선거운동 중이던 선거사무원 폭행 50대 여성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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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22-02-27 12:27
입력 2022-02-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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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경찰서는 선거운동 중이던 정당 선거사무원 2명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 10분쯤 대구 동구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모 정당 소속 선거사무원들의 얼굴을 때리고 입고 있던 옷을 찢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홍보차량에 붙어 있던 현수막을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추가 조사를 통해 A씨가 앞서 16일부터 19일까지 지역에서 대선후보 현수막 4점을 훼손한 점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선거폭력 등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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