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신권 화폐 받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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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수정 2022-02-21 15:35
입력 2022-02-21 14:39

한국은행, 화폐교환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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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사용하던 화폐를 특별한 이유없이 신권으로 교환할 수 없게 된다. 지폐를 교환할 때는 신권 대신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한국은행에 환수되고 나서 위·변조와 청결도 판정 등을 거쳐 재발행된 ‘사용화폐’가 지급된다.

한은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화폐교환 기준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훼손, 오염 정도가 심해 더는 쓰이기 어렵다고 판단된 화폐는 신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또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예외적으로 신권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5만원은 지역별로 하루에 1인당 50만~100만원까지만 바꿀 수 있다. 해당 지역의 화폐수급과 보유 사정에 따라 다른 1인당 하루 신권 교환한도는 한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화폐교환 기준이 바뀌는 것은 신권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완화하고, 화폐 제조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한은 관계자는 “사용화폐를 적극적으로 재유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신권을 받아가려고 화폐교환 창구를 독점하는 폐해를 방지해 창구 혼란, 대기시간 증가 등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화폐교환 기준은 다음달 2일부터 적용된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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