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060 미취업자 고용땐 中企에 월 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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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2-02-07 15:40
입력 2022-02-07 15:40
제주도내 중소기업이 만 40~64세의 미취업자를 고용하면 근로자의 인건비를 1년간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중장년 근로자 고용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사업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이 고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올린 것이다. 1인당 연간 720만원꼴로 지원하는 셈이다.

지원대상은 워크넷(일자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장년 근로자를 채용했거나 채용할 예정인 도내 중소기업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도내 기업이 구직자를 채용한 뒤 취업일(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의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로 하면 된다. 단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 등은 신청업종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 자격요건과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입법·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중장년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11개 기업 155명의 근로자에게 5억 6200만원의 중장년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한 바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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