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피해 배상결정 수용못한다”

남인우 기자
수정 2022-02-03 17:57
입력 2022-02-03 17:46
분쟁조쟁위 하천홍수관리구역 피해 제외, 나머지도 절반 정도만 수용, 도와 시군 이의제기 검토
3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2020년 8월 수해를 당한 옥천군민 254명은 총 55억5200만원을 배상해 달라며 중앙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는 하천·홍수관리구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다 피해를 본 67명이 신청한 금액을 조정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들을 제외한 187명이 신청한 40억1100만원에 대해서는 25억7100만원만 배상하라고 결졍했다. 배상액의 57.5%(14억7800만원)는 정부, 25%(6억4300만원)는 수공, 5%(1억2900만원)는 충북도, 12.5%(3억2100만원)는 옥천군에 책임이 있다고 못 박았다.
영동군 역시 마찬가지다. 영동군민 458명은 작년 9월 149억8700만원을 배상해 달라며 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하천·홍수관리구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65명이 청구한 11억300만원은 조정 대상에서 빠졌다. 조정위는 378명에게 총 69억99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문을 지자체에 보냈다. 총 신청금액의 46.7%다.
주민들과 지자체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충북도와 영동군, 옥천군은 이의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댐 과다방류 피해의 일부를 지자체에게 떠넘기는 것은 수용할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10년마다 하천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하천범람과 홍수피해 우려가 큰 곳을 하천·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이를 알고도 하천·홍수관리구역 내에서 농사 등을 짓다 피해를 입은 것은 개인책임도 크다는 입장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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