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 아파트 산재 신고도 늑장

임송학 기자
수정 2022-02-02 16:10
입력 2022-02-02 16:03
2020년 9월 사고를 1년 뒤 신고
2일 광주 서구청 등에 따르면 2020년 9월 21일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 투입된 노동자 A씨가 철제 자재에 어깨를 맞아 골절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공사 참여자는 지체없이 인허가 기관에 통보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곧바로’ 사고 발생 사실을 인허가 기관에 보고하거나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현산과 감리단은 서구청 또는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분기마다 서구청에 제출하는 감리 보고서에도 이같은 사실을 누락했다.
사고 사실은 1년이 지난 후인 지난해 10월에서야 서구청과 국토부에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현산과 감리단은 붕괴 건물 건너편에 있는 203동에서도 39층 바닥이 주저앉은 사고를 감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산재 사고를 누락하거나 늑장 보고 했다는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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