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나체사진 부모에게 보내 돈 요구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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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수정 2022-02-02 08:43
입력 2022-02-0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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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나체사진을 여자친구의 부모 휴대전화로 보낸 뒤 금전을 요구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부친에게 계좌번호와 함께 보낸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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