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도시’ 세종시 공직비리수사 실종…청렴해서-봐줘서?

이천열 기자
수정 2022-01-22 11:00
입력 2022-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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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해서, 아니면 같은 공무원이라 눈감아줘서?”‘공무원 도시’ 세종시에서 공직비리 수사가 장기간 실종된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5대 범죄 중 폭력과 절도가 가장 많고,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는 많지 않다”고 했다.
공직 비리 수사는 아예 사라진 상태다. 지난해 초 떠들썩했던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부동산 투기 연루 공무원 수사도 ‘태산명동서일필’(태산이 떠나갈 듯 요란했지만 뛰어나온 건 쥐 한마리)로 끝났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태로 들끓는 여론에 몇년 사이 세종시에서 거의 유일한 공직비리 수사였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던 것이다.
윤병근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당시 공직자 부동산 수사는 농지법 위반으로 6명을 검찰에 송치했을 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는 송치하지 못했다. 이태환 시의회 의장도 ‘내부정보 이용’을 입증하지 못해 불송치했다”면서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공무원 봐주기 수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어머니가 2016년 6월 조치원읍에서 6억 4500만원에 매입한 땅이 20억원 넘게 올랐다. 앞서 김원식 시의원도 부인이 2015년 3월 이 의장 땅 주변 토지를 5억 4875만원에 매입한 뒤 20억원 넘게 급등했다. 둘 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일 때 땅을 사들여 ‘내부정보 이용’ 의혹으로 부패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받았다.
또 6급 부부와 4급(서기관) 동생 등 세종시 공무원가족 3명이 스마트국가산단 지정 6개월 전인 2018년 2월쯤 연서면 와촌리 토지를 매입해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입건됐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검찰이 2016년 10월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중앙부처 및 지방공무원 31명을 기소한 것과 대조된다. 수사기관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주변 토지를 매입한 경기도 전 공무원에 대해 “현직 때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기소해 법원에서 “이런 공직자는 엄벌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최근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게한 사례와도 차이가 난다.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공무원이 많이 청렴해졌지만 적발된 사건 연루 공직자들이 무혐의 처리되는 등 수사 결과가 시원치 않다”면서 “제도적인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도선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은 공직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첩보 등 접근성을 높여 공직자 비리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인지수사가 어려우면 고소고발 사건이라도 면밀히 살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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