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18 사자명예훼손’ 공소 기각

최치봉 기자
수정 2022-01-11 03:55
입력 2022-01-11 01:48
법원 “피고인 사망” 재판 불가
전씨 회고록 민사소송은 유지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2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됐을 때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363조 제1항 ‘3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전씨 측은 형사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망 확인 서류를 접수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해 지난해 5월부터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전씨 회고록과 관련한 민사 소송은 소송 당사자 승계 등을 통해 재판을 이어 가고 있다. 5·18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한 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아들 전씨에 대한 소송은 그대로 유지된다. 광주고법 민사2-2부는 최종변론이 예정된 오는 3월 30일 전까지 전씨 측이 상속인 등을 결정해 소송 수계 절차를 완료하라고 주문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2022-0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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