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 아파트 단지·학교 내 통행로 보행자 보고 안 서면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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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수정 2022-01-10 18:19
입력 2022-01-10 17:58
7월부터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거나 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1월 11일 공포)이 7월 1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 보장하는 ‘보행자 우선도로’의 정의 규정이 신설됐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과 일시 정지 등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량의 속도를 시속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 도로 등은 ‘도로 외의 곳’으로 구분돼 차와 보행자가 혼재돼 다니지만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런 장소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보행자가 건널목을 통행할 때는 물론이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들은 횡단보도에서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도 늘어났다. 현재는 과속, 속도 위반 등 13개 위반에 대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에 포착돼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차량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기에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이 추가됐다.





신융아 기자
2022-0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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