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친딸 성추행한 인면수심 50대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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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수정 2021-12-26 15:57
입력 2021-12-26 15:57
“강압적 방법으로 추행…죄책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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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 친딸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0월 주거지에서 성인인 딸이 목욕 중인 욕실에 들어가 알몸 상태였던 딸을 강압적으로 성추행했다. A씨 딸은 소리를 지르며 피한 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주변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강압적 방법으로 추행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비춰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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