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감식, 출입 통제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이 21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김 처장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소재 파악을 하던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1층 사무실에 김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날 사건 발생 뒤 경찰 관계자가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1.12.21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주무 부서장을 맡아 수사 기관 조사를 받다가 지난 21일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한 경찰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23일 오전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목맴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1차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고인의 행적 조사 결과와 부검의 소견 등에 비춰 볼 때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지난 21일 오후 8시 30분쯤 성남도개공 사옥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처장 가족들은 성남도개공에 김 처장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고, 직원들이 사무실을 돌아보다가 그를 발견했다. 유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김 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인물이다. 이달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 바로 아래 직급이다.
그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 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성남도개공은 전날 오전 김 처장에게 중징계 의결서를 보내고 그에 대한 형사 고발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지난 9월 25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그만둬 민간인 신분이던 정민용 변호사가 공사를 방문했을 때 비공개 자료인 민간사업자 평가배점표 등을 열람하도록 해 자체 감사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