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 신생아 유기한 30대 남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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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1-12-22 20:55
입력 2021-12-22 20:55
생후 3일된 신생아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산후조리원에 맡겨두고 잠적한 30대 부모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 유기·방임)로 사실혼 관계인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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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서울신문 DB
한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서울신문 DB
A씨와 B씨는 지난 3월 6일 제주지역 한 산후조리원에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된 아들 C군을 유기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산후조리원에 “잠시 집 정리를 하고 오겠다”며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C군을 맡기고 잠적했다.

이들은 산후조리원이 한 달 넘게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 책임을 회피하고 시설 이용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산후조리원 측이 지난 4월 26일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지난 19일 경기도 평택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당장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들은 2019년에도 산후조리원에 아기를 유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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