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군사기지 내부 촬영 60대 벌금형
김정한 기자
수정 2021-12-05 11:01
입력 2021-12-05 10:18
A씨는 지난 8월 8일 경남 창원시 한 군사기지 인근에 오전 10시부터 약 10분 동안 드론을 띄운 뒤 승인 없이 시설 내부를 촬영했다.
A씨는 드론 조작 미숙으로 군사기지를 촬영했을 뿐이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곽 판사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관할 부대장 등 승인 없이 군사기지를 촬영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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