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공매도 불법행위 포상금 600만원으로 증액

황인주 기자
수정 2021-11-30 03:48
입력 2021-11-29 22:06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최근 주식 리딩방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날 발표한 결과 이용자의 77.6%가 피해에 노출돼 있고 50%는 실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 리딩방 결제금액은 한 달 평균 약 54만원으로 집계됐다. 리딩방 사기 피해자의 57.6%는 피해를 당한 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소비자원에 신고하는 비율은 7.2%에 그쳤다.
황인주 기자 inkpad@seoul.co.kr
2021-11-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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