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위로 만졌으면 성폭행 아냐” 인도 고법 판결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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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수정 2021-11-19 12:07
입력 2021-11-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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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인도 대법원 홈페이지
12세 여아의 몸을 더듬은 30대 인도 남성이 2심과 달리 아동 성폭행 혐의로 처벌받게 됐다.

인도 대법원은 지난 18일 상고심에서 뭄바이 고등법원이 지난 1월 30대 남성이 아동 성폭행 혐의에 대해 내렸던 무죄 선고를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고 19일 인도 매체들이 보도했다.

피고인 남성은 2016년 12월 피해 여아를 집에 데려와 옷 위로 가슴을 더듬으며 속옷을 벗기려 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부끼리 접촉한 것은 아니므로 성폭행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성희롱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2심 재판부를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인도 정부 수석 법률고문인 베누고팔은 “판결대로라면 수술용 장갑을 끼고 여성의 전신을 더듬어도 처벌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피부 간 접촉이 아니라 피고의 성적인 의도를 살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둔감하게도 (불법) 성행위를 합법화했다”며 “법의 목적은 범죄자가 법 조항을 빠져나가게 하는 데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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