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연매출액 10억 이하 소상공인 30만원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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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1-11-18 16:01
입력 2021-11-18 16:01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신청

전남도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360억 규모의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도 전남도가 타 시도에 비해 확진자 발생이 적었던 데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노력이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정부와 전남도가 지원하는 지원금과 보상금이 그동안의 경제적 피해를 모두 보상해 줄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 마련한 일상회복 지원금이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금 대상은 지난 6월 30일 이전 개업한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체다. 업체당 30만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조업체는 10인 미만, 숙박 음식업종은 5인 미만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다.

도는 정확하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시군과 협의해 정부 지원금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활용하고, 신청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했다. 사업체 소재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도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 서류를 시군을 통해 매일 제출받아 12월 중 지급 완료토록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목욕탕, 사우나, 전통시장, 노점상, 농어촌 민박 업종 등 4만여 소상공인에게 총 236억원의 민생지원금을 지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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