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女소방관 뺨 때린 정연국 전 靑 대변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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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권 기자
수정 2021-11-12 04:23
입력 2021-11-1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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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국 전 대변인
정연국 전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서정식)는 11일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박근혜 정부 당시 마지막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정연국(60) 전 대변인을 소방기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전 대변인은 올 2월 술에 취해 서초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소방기본법은 소방대원에게 폭행·협박을 가해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정 전 대변인은 MBC 기자 출신으로 런던 특파원과 사회2부장, 선거방송 기획단장, 취재센터장 등을 거쳐 간판 시사 프로그램 ‘100분 토론’을 진행하다 2015년 10월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됐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2021-11-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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