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면적 85㎡→120㎡로 완화
류찬희 기자
수정 2021-11-11 13:10
입력 2021-11-11 13:10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5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면적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됐다. 기준은 신규 오피스텔은 물론 이미 지어진 오피스텔에도 적용돼 바닥에 온돌을 깔거나 전열기를 설치할 수 있다.
오피스텔은 주택은 아니지만, 업무를 보면서 숙식을 할 수 있어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주민이 전입신고를 하고 살면 거주용이 되고,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면 업무용이 된다.
오피스텔은 2000년대 초반까지 바닥난방이 전면 허용됐지만 2004년 6월에는 바닥난방이 전면 금지됐다. 그러다 전세난이 심해지자 2006년 말 전용 50㎡ 이하, 2009년 1월부터는 60㎡ 이하 소형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허용했고 2009년 8월에는 85㎡까지 허용 대상을 확대했다. 120㎡까지 바닥난방을 허용한 것은 도심 내 젊은 층이 선호하는 중대형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또 쾌적한 오피스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장이 오피스텔에 배기 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게 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배기 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세대 간 담배 연기 악취에 따른 민원이 잦다.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다양한 주거수요와 주거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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