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214% 기업형 고리대부 조직 검거...고급 외제차 등 초호화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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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한 기자
수정 2021-11-11 09:52
입력 2021-11-11 09:52
연 50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뜯어낸 기업형 고리대금 조직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전국을 무대로 고리의 사채업을 한 기업형 불법대부 조직 일당 46명을 검거, 총책 A씨(40대)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도권, 부산, 대구 등 전국에 8개 팀의 무등록 대부업 조직을 결성한 뒤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소상공인 등 7900여 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연 5214%가 넘는 고금리를 받아 146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한 불법 자금은 400억 원대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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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전국을 무대로 고리의 사채업을 한 기업형 불법대부 조직 일당 4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압수한 현금과 대포폰 ,장부<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전국을 무대로 고리의 사채업을 한 기업형 불법대부 조직 일당 4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압수한 현금과 대포폰 ,장부<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은 총책 A씨를 검거하고 8개팀의 팀원을 역추적해 일당 46명 전원을 검거했다.

총책 A씨는 팀원들을 합숙·관리하면서 실시간 거래를 감시하고, 대포폰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등 직속 상·하급자 외에는 서로 알 수 없도록 단속에 대비했다.

이들은 대출하기 전 채무자의 가족, 지인, 연락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를 확보,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협박에 사용하기도 한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은 범죄수익금으로 고급 아파트 4채를 사들이고, 롤스로이스, 포르셰 등 고급 외제차 및 고가의 요트를 구매 하는 등 초호화 생활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 소유 자동차,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총 7억 4천여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또 3억원의 현금을 압수했다.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찰관계자는 “무등록 대부 수익금에 대해서도 몰수·추징보전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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