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전국을 무대로 고리의 사채업을 한 기업형 불법대부 조직 일당 46명을 검거, 총책 A씨(40대)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도권, 부산, 대구 등 전국에 8개 팀의 무등록 대부업 조직을 결성한 뒤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소상공인 등 7900여 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연 5214%가 넘는 고금리를 받아 146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한 불법 자금은 400억 원대에 달했다.
이미지 확대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전국을 무대로 고리의 사채업을 한 기업형 불법대부 조직 일당 4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압수한 현금과 대포폰 ,장부<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은 총책 A씨를 검거하고 8개팀의 팀원을 역추적해 일당 46명 전원을 검거했다.
총책 A씨는 팀원들을 합숙·관리하면서 실시간 거래를 감시하고, 대포폰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등 직속 상·하급자 외에는 서로 알 수 없도록 단속에 대비했다.
이들은 대출하기 전 채무자의 가족, 지인, 연락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를 확보,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협박에 사용하기도 한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은 범죄수익금으로 고급 아파트 4채를 사들이고, 롤스로이스, 포르셰 등 고급 외제차 및 고가의 요트를 구매 하는 등 초호화 생활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 소유 자동차,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총 7억 4천여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또 3억원의 현금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