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날에 스크린 골프 즐긴 정읍경찰서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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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21-10-29 14:05
입력 2021-10-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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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경찰의 날에 스크린 골프를 즐긴 정읍경찰서 직원들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전북경찰청은 “정읍경찰서장이 해당 경찰서 관행에 따라 경찰의 날에 당직 체계로 전환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이었으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조치로 보고 기관 경고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체 조사는 경찰의 날인 지난 21일 정읍경찰서 A과 과장 1명과 직원 2명, B 파출소장 등 4명이 오후 2시쯤부터 정읍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읍경찰서장은 직원들에게 ‘오전 11시 행사 이후 당직 체계로 전환한다’고 사전 공지한 사실을 확인했다.

전북경찰청은 서장 지시가 있었던 만큼 골프를 친 직원들에 대한 징계나 경고·주의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평일 근무 형태를 바꾸기 위해 미리 변경 시간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못한 만큼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기관 경고했다.

기관 경고는 인사 참고 자료로 사용돼 소속 직원들은 추후 인사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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