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 2공항 예정지 성산읍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2년 연장
황경근 기자
수정 2021-10-27 12:48
입력 2021-10-27 12:48
제주도가 제2공항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지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2년 연장키로 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7일 서면심의를 열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성산읍지역) 지정(안)에 대해 원안 수용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정부의 제2공항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면 조속히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다.지정대상 면적은 성산읍 전역 5만4322필지 1만765만2000㎡이다.
성산읍 일대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된 지난 2015년 11월부터 투기 차단 등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2023년 11월14일까지 성산읍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실거주 등 조건을 갖추고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월 20일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등을 이유로 국토부가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 조치했다.
이에 국토부는 환경부의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중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 모습.서울신문DB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7일 서면심의를 열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성산읍지역) 지정(안)에 대해 원안 수용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정부의 제2공항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면 조속히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다.지정대상 면적은 성산읍 전역 5만4322필지 1만765만2000㎡이다.
성산읍 일대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된 지난 2015년 11월부터 투기 차단 등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2023년 11월14일까지 성산읍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실거주 등 조건을 갖추고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월 20일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등을 이유로 국토부가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 조치했다.
이에 국토부는 환경부의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중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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