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의혹 핵심 유동규 은닉자산 동결 착수

윤창수 기자
수정 2021-10-16 21:54
입력 2021-10-16 21:53
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차명으로 계약한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 전세금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 청구
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이 차명으로 계약한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 전세금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오피스텔은 지난해 A씨가 계약했는데,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지인인 A씨 명의를 빌려 오피스텔을 계약한 것으로 보고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추징 보전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뜻한다.
또 대장동 개발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에게서 5억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재창씨로부터 3억원, 토목건설업체 대표 나모씨에게서 8억3000만원 등을 받아챙긴 혐의도 있다.
지난 3일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20일로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 전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를 내정해 물의를 일으켰던 경기관광공사 직전 사장으로 지난해 12월 사직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