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소상공인 손실보상’ 비율 8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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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환 기자
수정 2021-10-10 15:04
입력 2021-10-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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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비율이 80%로 결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3분기(7~9월)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사진은 10일 서울 광진구 건대맛의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0.10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비율이 80%로 결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3분기(7~9월)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사진은 10일 서울 광진구 건대맛의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0.10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비율이 80%로 결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3분기(7~9월)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사진은 10일 서울 광진구 건대맛의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0.10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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