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 혐의’ 기소 0명…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수사 종료
이보희 기자
수정 2021-10-07 11:41
입력 2021-10-07 11:40
사건 발생 219일 만에 최종수사 결과 발표
15명 기소·38명 징계 예고
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이 7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15명을 기소하고 입건되지 않은 관련자를 포함해 모두 38명에 대한 문책을 예고했지만, 이 중사 사망에 책임론이 거셌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검찰단은 지난 7월 9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 3명을 추가 입건하는 등 총 25명을 특정했으며 이 가운데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 등 15명(사망자 1명 포함)을 기소했다. 기소된 피의자들 가운데 중간 수사결과 발표 뒤 추가된 인원은 5명으로 모두 불구속 기소다.
그러나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가 올 3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처음 신고했을 당시 초동수사 부실 의혹이 제기됐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군사경찰과 군검찰 관계자들은 모두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익수 실장(준장) 등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다.
기소된 15명 가운데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국방부 영내 미결수용시설에서 숨진 20비행단 소속 노모 상사를 제외한 14명에 대해선 이미 재판이 시작됐거나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 상사에 대해선 조만간 군사법원으로부터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이 사건 피의자 중 숨진 노 상사를 제외한 24명과 형사 입건은 되지 않았지만 비행사실 등이 확인된 14명 등 38명에 대해선 국방부 감사관실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기소된 사건에 대해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공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중사는 20비행단에서 근무하던 3월2일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이를 신고했으나 장 중사와 부대 상관으로부터의 회유·협박, 면담강요, 피해사실 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사건 발생 80일 만인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이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진 다음날인 6월 1일 서욱 국방부 장관 지시로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재수사에 착수했다.
약 4개월간 진행된 수사 기간 총 18회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자 79명을 조사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한 뒤 사건 발생 219일 만에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종료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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