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농지법 위반 의혹 장영수 장수군수 수사

임송학 기자
수정 2021-10-05 16:19
입력 2021-10-05 16:15
경찰 고발장 접수돼 고발인 조사 마쳐
장 군수 피고발인 신분 소환 조사 예정
전북경찰청은 최근 장 군수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장 군수가 시세보다 비싸게 땅을 매입한 뒤 농협으로부터 과다하게 대출을 받았고, 해당 땅에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군수는 또 과거 자신이 설립했던 영농조합법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돼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관련 내용을 살펴본 뒤 장 군수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