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하수 남용 제동…지하수 원수대금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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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근 기자
수정 2021-09-30 11:01
입력 2021-09-30 10:58
2023년 1월 1일부터 제주 지하수 원수대금이 기존보다 평균 21.7% 인상된다.

현재 제주지역 지하수 원수대금은 업종별로 부과되고 있지만, 상수도용과 공공 농업용,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지하수는 전액 감면해 준다.

또 먹는샘물과 음료제조업을 제외한 원수대금 부과액은 상수도 요금의 10~21% 수준으로 낮은 실정이다.

도는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을 막고 업종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수대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대비 지하수 원수대금 평균 인상률은 21.7%다.업종별로는 가정용 17.4%, 일반용(영업·비영업) 34.4%, 골프온천(골프장·온천) 39.2%, 공장제조 53.2%, 음료제조 3.2%, 먹는샘물 0.6%, 농수축산 28.7%, 농수축산(염지하수) 67.6%다.

도는 다음달 이같은 내용의 제주도 지하수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도 관계자는 “농업용 지하수 사용량에 비해 원수대금이 지나치게 낮은 문제를 개선하고 지하수 남용을 막기 위해 지하수 원수대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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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서울신문 DB
제주도청.서울신문 DB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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