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상 중에 재산다툼 하다 흉기 휘두른 형 영장

임송학 기자
수정 2021-09-14 17:13
입력 2021-09-14 17:04
전북 고창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쯤 고창군의 한 야산에서 동생(39)을 흉기로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쓰인 흉기는 벌목이나 벌채에 쓰이는 무거운 도검인 정글도(마체테·Machete)의 일종이다.
동생은 머리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 형제는 지난 12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배분 등의 문제로 심하게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상중에 빈소에서 나온 동생과 선산에 올라 재차 실랑이하다가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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