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유치원 보내던 엄마 치어 숨지게 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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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1-09-09 16:24
입력 2021-09-09 16:24

인천지법, 징역4년 6개월 선고...“평소 다니던 길 주의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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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던 어머니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우)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은)피고인이 매일 출퇴근하던 도로여서 스쿨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사고를 내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이어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제한속도를 위반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A씨는 5월 11일 오전 9시 24분쯤 인천 서구 마전동 한 스쿨존에서 경차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유치원에 가기 위해 B씨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던 그의 딸 C(4)양도 다리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고 발생 사흘 전 왼쪽 눈의 ‘익상편 제거’ 수술을 받은 데다 차량의 전면 유리 옆 기둥인 ‘A필러’에 가려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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