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우리말] 바둑이와 얼루기/오명숙 어문부장
오명숙 기자
수정 2021-09-09 02:04
입력 2021-09-08 20:36
한글맞춤법 제20항은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는 내용이다. 바둑이, 각설이, 삼발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맞춤법 제23항은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기럭이, 깍둑이, 맴이, 뻐꾹이’가 아니라 ‘기러기, 깍두기, 매미, 뻐꾸기’로 적는 건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20항 규정대로 명사 ‘얼룩’에 ‘-이’가 붙으면 ‘얼룩이’로 표기해야 하는 게 아닐까.
이에 대해 국립국어원은 ‘얼루기’에 쓰인 ‘얼룩’은 명사 ‘얼룩’이 아닌 부사 ‘얼룩얼룩’의 ‘얼룩’으로, ‘얼룩하다’나 ‘얼룩거리다’가 쓰이지 않으므로 맞춤법 제23항에 근거해 ‘얼루기’로 적는다고 답했다.
2021-09-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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