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식약처, 16억원 규모 불법 의약품 밀수업자 검거

박승기 기자
수정 2021-09-03 13:58
입력 2021-09-03 13:58
해외 의약품 싸다는 점 악용해 2019년부터 밀반입
국내 수요 많은 의약품 및 코로나19 치료제로 허위광고
광주본부세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탈모치료제 등 의약품 300만정을 인도 등에서 밀수입해 판매한 2명을 약사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 서버를 해외에 두고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는가 하면 고객 응대에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내로 불법 수입한 의약품은 세관신고없이 국제우편물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거나 자신들의 사무실로 배송 후 판매를 위해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현행법상 해외에서 의약품을 반입 및 수입하려면 정식 수입신고와 의약품 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적발시 위반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 특히 해외 구매대행 등 온라인으로 구매한 불법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제품인데다 유통 과정 중 변질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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