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개발자들 “나는 한국인이다” 외친 이유

김유민 기자
수정 2021-09-02 15:14
입력 2021-09-02 15:12
구글갑질방지법 세계 최초 국회 본회의 통과
“45년 퍼스널 컴퓨팅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가 인앱(In App) 결제 강요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징수 행태를 법으로 규제하는 세계 첫 사례다.
구글과 애플은 앱스토어 등을 독점적으로 운영해 앱 개발사에 고율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애플이 자체 결제 수단을 금지하고 관련 콘텐츠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하자 지난해 8월 에픽게임스는 애플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소개팅 앱 ‘틴더’의 개발사 매치그룹 역시 “한국 국회의원들이 대담한 리더십을 통해 공정한 앱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역사적 조치를 내렸다”며 “오늘은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구글갑질방지법은 한국의 IT 기업과 스타트업, 콘텐츠 개발자와 앱 제조사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며 “이 법은 구글과 애플의 디지털 매출의 수수료 수입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 평했다. CNN 역시 “한국의 법안은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조처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글은 개정안 통과가 알려지자 법률을 준수하면서도 기존 사업모델을 이어갈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우회 수익화에 나설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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