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암막 커튼 치고 불법 영업한 홀덤펍 업주 등 3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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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봉 기자
수정 2021-08-26 10:31
입력 2021-08-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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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내려진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에 불법 영업한 홀덤펍이 적발됐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24일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서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에 영업한 홀덤펍 업주와 손님 등 30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하는 업소로,광주시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오후 10시 이후 영업할 수 없다.

이 홀덤펍은 며칠 전 불법 영업에 대한 112신고가 있었으나,CCTV로 출입자를 감시하고 암막 커튼을 쳐 외부에 불빛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며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기동대를 동원해 업소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오후 11시에 텍사스홀덤 게임을 하던 손님 등 30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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