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추석 농수산물 선물 20만원으로 상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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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근 기자
수정 2021-08-20 16:41
입력 2021-08-20 16:33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추석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여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자연재해, 영농철 일손 부족까지 삼중고를 겪는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긴급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2016년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선물 가액 한도를 5만 원으로 규정했다.

2018년 1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는 10만 원으로 상향됐고,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는 20만 원까지 한도가 상향된 바 있다.

선물가액 상향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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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농식품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작년 추석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과일은 48.6%, 가공식품은 32.6%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올 설 명절에도 전년대비 과일은 25.6%, 축산물은 27.2%가 증가하는 등 선물가액 상향조치가 농수산물 소비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다음 주면 추석 연휴 기간의 선물 가액 상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긴급히 의견을 모았다”며 “민생경제 회복의 시작점이 되도록 국민권익위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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