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일반재판 수형 피해자 첫 형사보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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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근 기자
수정 2021-08-17 15:53
입력 2021-08-17 15:53
제주 4·3 당시 일반재판에 회부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두황(93) 할아버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지난 9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수감생활을 한 김 할아버지에게 1억5462만원의 형사보상 지급 결정을 내렸다.

일반재판을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 수형인에 대한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은 이번이 첫 사례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법원은 김 할아버지 측이 재심 청구한 내용을 인용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김 할아버지의 무죄가 확정된 지난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최저 일급(8시간 근무)은 6만8720원이다.

법원은 형사보상법이 정한 상한은 최저 일급의 5배이므로, 1일 보상금 상한 34만3600원(6만8720원×5)에 구금 일수 450일을 곱해 형사보상금 규모를 산정했다.

제주 남제주군 성산면 출신인 김 할아버지는 1948년 11월 경찰에 끌려가 남로당 가입을 자백하라는 강요와 모진 폭행을 당한 뒤 목포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다 1950년 2월 출소했다.



김 할아버지는 자신이 폭도들을 지원했다는 날조된 근거로 국방경비법 위반이 적용돼 옥살이하게 됐음을 알게 됐고, 명예 회복을 위해 2019년 10월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 2020년 1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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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공원.서울신문DB
제주4.3평화공원.서울신문DB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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