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갈등 강정마을 주민 특별사면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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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근 기자
수정 2021-08-10 11:21
입력 2021-08-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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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 DB)
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 DB)
제76회 8·15 광복절을 맞아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갈등 과정에서 처벌을 받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기소된 주민과 활동가 등 사법 처리자는 모두 253명이다.

이 중 재판이 종료돼 형이 확정된 사법 처리자는 248명이며 현재 5명은 재판이 진행중이다.

현재까지 특별사면된 강정주민은 2019년 2월 19명, 2019년 12월 2명, 2020년 12월 18명 등 총 39명에 불과하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달 22일 청와대 등에 전달한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건의문’을 통해 “제주도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사법적 제재로 고통 받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도 지난달 21일 도의회 제397회 임시회 본회의 폐회사에서 “대통령 임기 마지막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명단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사면 결단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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