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또 놓친 충북경찰

남인우 기자
수정 2021-08-09 18:37
입력 2021-08-09 18:24
종합병원 응급실서 도주, 6시간만에 검거. 지난달에는 음주운전자 호송도중 놓쳐
9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체포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A(48)씨가 이날 오전 9시쯤 청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달아났다.
A씨는 링거 때문에 경찰이 수갑을 풀어주자 그 틈을 타 도주한 뒤 6시간이 지나 병원 근처 풀숲에서 검거됐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진천군의 한 술집에서 다른 불법체류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 청주 청원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씨는 다음 날 새벽 몸이 아프다며 치료를 요청했고, 경찰관이 동행한 상태에서 병원을 찾았다가 도주 행각을 벌였다.
지난달 28일에는 청주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체포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B(25)씨가 달아났다가 6시간 만에 붙잡혔다. B씨는 지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경찰서로 가는 호송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에 경찰관을 밀치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주 흥덕경찰서는 형사들을 동원해 수색에 나서 6시간 만에 지구대와 200여m 떨어진 풀숲에 있던 B씨를 체포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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