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결국 항소심 법정에 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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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1-08-08 14:52
입력 2021-08-08 14:51

재판부 불이익 경고에 참석하기로 마음 바꿔

9일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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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출석한 전두환, 부축 없이 산책하고 고함
재판 불출석한 전두환, 부축 없이 산책하고 고함 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에 불출석한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같은 날 오전 뒷짐을 진 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앞을 산책하고 있다. 전씨는 알츠하이머 등 건강상의 이유로 여러 차례 재판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날 누구의 부축 없이 두 발로 걷고 촬영 기자에게 고함을 치는 등 정정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일보 제공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오는 9일 열리는 형사재판 항소심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씨 측은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가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자 입장을 바꿨다.

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김재근) 201호 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이 열린다. 전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한 증거나 증인들을 받아줄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해 부득이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출석을 결정한 시점에는 거동이 크게 불편하지 않았으나 건강 상태에 따라 실제 출석 여부는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전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 3개월간 진행된 1심에서 인정신문(2차례)과 선고기일(1차례) 등 총 세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두 차례 연기된 기일과 두 차례 진행된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는 형사재판 피고인은 모든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법원이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도 성명, 연령,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항소심의 경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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