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의혹에 특별수사단 꾸렸던 軍...1명만 재판에

김헌주 기자
수정 2021-08-03 11:40
입력 2021-08-03 11:4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수사대상 21명, ‘혐의없음’ 처분“배우자·직계존비속 조사 한계”
연합뉴스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정년퇴직한 상태여서 재판은 민간법원에서 받게 됐다.
앞서 A씨가 근무한 국방시설본부 산하 경기북부시설단은 해당 군부지 이전과 시설공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어서 사전에 관련 정보를 알고 토지를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방부 부동산투기의혹군특별수사단은 지난 3월 24일부터 A씨와 함께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정밀조사를 의뢰한 21명 등 현역 군인과 군무원 22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중 A씨를 제외한 21명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업무 관련자 등 총 3704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역 등을 철저히 조사했다”면서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사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