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섭 PB의 생활 속 재테크] 홀로 남겨질 반려동물 걱정되는데… 신탁상품 가입하면 ‘든든’
수정 2021-07-29 03:15
입력 2021-07-28 17:30
아파트 내에서도, 공원에서도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함께 사는 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들을 겨냥한 각 분야의 전문 서비스나 산업도 덩달아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혼자 사는 고령 고객들의 경우 곁을 지켜 주는 반려동물을 큰 애정을 갖고 보살피고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이런 고객들의 걱정 중 하나는 ‘내가 죽고 나면 누가 가족 같은 내 반려동물을 돌봐 줄까’이다. 이러한 수요를 포착해 금융시장에서도 걱정을 덜어 줄 수 있는 맞춤형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반려동물 신탁상품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신탁상품의 핵심 내용은 반려동물의 주인인 ‘위탁자’가 사망해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수탁자’인 은행에 자금을 미리 맡기고 본인이 사망한 뒤에 반려동물을 돌봐 줄 새로운 부양자인 ‘사후 수익자’에게 반려동물의 보호 관리를 위한 양육 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상품이다.
이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주가연계증권(ELS),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인덱스펀드(ETF), 채권, 수시입출식 특정금전신탁(MMT) 등 다양한 투자 상품으로 자산을 운영할 수 있다. 또 필요하면 위탁자는 신탁 계약 원금을 자유롭게 일부 인출하거나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상품 가입 때 반려동물 관련 쇼핑 할인 혜택과 전문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정보 제공, 장례 비용 할인 등 반려동물과 관련한 각종 부가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 만 19세 이상 개인이면 누가나 가입 가능하다. 상품 가입에 따른 별도 보수는 없으며 신탁 계약 내 운용 자산별 보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신탁상품에서 규정하는 반려동물의 대상은 현재까지 개와 고양이로 한정돼 있다.
기존의 다른 투자상품과 같이 자산관리를 하면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서비스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인 셈이다. 특히 사후에 내가 기르던 반려동물의 안위를 걱정하는 이들에게는 걱정을 덜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도곡스타PB센터
2021-07-2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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