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7월부터 결혼장려금 400만원으로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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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1-07-23 10:45
입력 2021-07-23 10:45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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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청 전경
고흥군청 전경
전남 고흥군이 청년층 결혼장려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결혼 장려금’ 지원 금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개편했다.

군은 2019년부터 장려금 300만원을 3년에 걸쳐 100만원씩 3회 지급해 왔다. 하지만 군은 다음달부터 400만원을 3년에 걸쳐 1회 200만원, 2~3회 100만원씩 상향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로 반드시 한명은 초혼이어야 한다. 지원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 전라남도 내 1년 이상(고흥군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장려금 신청 시 부부 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신혼부부 267쌍에게 지급했다”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출산장려 분위기가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청년부부 웨딩촬영비,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청년디딤돌통장사업, 신혼부부ㆍ다자녀 주택구입시 대출 이자 50%(최대 540만원) 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정착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흥사랑 솔로몬 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흥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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