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지법 위반·투기의혹 공무원 3명 적발

임송학 기자
수정 2021-07-22 15:47
입력 2021-07-22 15:47
전북도는 농지법 위법 의심자 3명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퇴직자 11명을 확인, 관련 자료를 전북경찰청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북도 관련 사업 77개 등 총 88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 경계로부터 주변 1㎞ 범위에서 진행됐다.
조사 대상자는 공무원, 전북개발공사 재직자, 이들 가족, 퇴직 공무원 및 가족 등 7275명이다.
도는 2014년 이후 거래된 부동산 25만 6478건을 조사했다.
적발된 사례는 A씨의 경우 2017년 7월 선친 묘 이장을 위해 밭 479㎡를 매입했으나 이장하지 않은 채 뒤늦게 올해 밭갈이를 했다.
B씨는 관상수가 식재된 논 2842㎡를 2014년 8월 매입했으나 농업 활동을 하지 않았다.
C씨는 2014년 11월 식당 운영을 위해 토지 1114㎡를 매입했다가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자 매도한 뒤 2019년 4월 같은 동에 있는 토지 343㎡를 샀다.
도 감사관실은 이같은 행위가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에 관련 자료를 넘길 계획이다.
도는 전 도지사 비서실장의 순창군 채계산 인근 투기와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선 “이번 감사 대상이 아니다”며 “현재 구체적인 자료가 정리되지 않아 이른 시일 안에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적발 공무원들의 해당 농지는 의무처분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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