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국 딸 입학 취소 유보 부산대 혐의없음”
김정한 기자
수정 2021-07-22 13:40
입력 2021-07-22 13:33
법세련, 경찰 수사 결정 재수사 촉구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 범죄수사대는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이 지난 1월 직무유기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 지난 20일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은 입학요강 및 학칙개정자료,입학제출 자료분석 및 관계자 등 을 조사한 결과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법세령은 고발장에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가 1심 판결에서 표창장 위조 등이 인정됐음에도 부산대가 조 전 장관 딸의 입학을 즉시 취소하지 않았다며 직무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입학 취소 전 결정의 전제 사실인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서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그 즉시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이어 “그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해 유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방임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덧붙였다.
법세련은 이같은 경찰의 수사 결정에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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